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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일반 졸업유예신청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제출안내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7-29
  • 조회수345

 

20218월 졸업예정자 일반 졸업유예신청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제출안내

 

20218월 졸업대상자 중 [일반 졸업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218월 졸업대상자

 

2. 제출기한 : 2021. 7. 29.() ~ 8. 6.(),오전12시까지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신청자격

제출서류

일반 졸업유예

일반 졸업유예는 졸업요건을 충족자 중 학과 교육과정 운영상 취득해야하는 학점 이수,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졸업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학사학위

취득유예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사회진출에 필요한 보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취업준비, 자격증취득)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4. 제출방법 : 일반졸업유예신청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지참 해당 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날인 =>

                   교무처 학사운영팀 제출(대학본부 2) / *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속학과 조교선생님을 통해 제출 요망

 

 

5. 일반 졸업유예신청자 등록금 관련사항 안내

   가. 관련 규정

  제7(등록)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강신청한 경우 교학규정 제4장 제8조에 의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학점이 없을 때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해당 학기 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유예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등록 금액

신청학점

납부금액

1~3학점

수업료의 1/6

4~6학점

수업료의 1/3

7~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 공지사항 : 조기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졸업연기를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교무처 학사운영팀 950-3531

 

붙임 : 일반 졸업유예신청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2021. 7. 2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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