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휴학원 양식 변경 안내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9-13
- 조회수309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휴학원 양식 변경 안내
1. 관련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제3항, 학칙 제13장(등록금),
학칙 제9장 제30조(휴학) 제1항~3항, 학사운영팀-2654(2021.09.09.)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상위 규정인「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개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된 휴학원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원 변경 서식 : 휴학원(일반휴학), 휴학원(질병) [붙임양식 참조]
나. 휴학원 변경 주요사항
1) 등록금 반환 신청 및 교외 국가장학금 수혜자 유의사항 고지
- 등록금 반환 희망 여부 선택(희망하지 않는 경우 복학시 이월처리)
- 등록금 반환신청 가능 기한, 등록금 반환금액
2) 교외 국가장학금 수혜자 유의사항 고지 및 고지내용 동의(의무사항)
- 국가장학금 반환금액에 따라 수혜횟수 누적으로 추후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차감
다. 휴학 시 등록금 반환신청 가능 기한 및 반환 기준
1) 휴학 시 등록금 반환신청 여부 : 신청자가 선택 가능함
2) 등록금 반환신청 가능 기한
▪ 일반휴학 : 학기 개시전 및 개시일부터 1/2선까지(일반휴학마감일)
▪ 질병휴학 : 학기 개시전 및 개시일부터 90일까지
3) 휴학 시 등록금 반환신청에 따른 반환금액 및 기준
▪ 일반휴학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전 |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이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질병휴학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전 |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4) 기타 유의사항
※ 단,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복학 시 이월처리 되어
등록금은“0원처리”되나, 등록금 반환을 받은 경우 복학 시 전액 납부해야 함.
붙 임 : 휴학원(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변경양식 각 1부. 끝.
교 무 처 장
- 다음글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서 제출안내
- 2021-09-14
- 이전글
- 2021학년도 3학기 추석 연휴 이후 수업방식 안내(4~5주차)
-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