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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휴학원 양식 변경 안내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9-13
  • 조회수309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휴학원 양식 변경 안내

 

 

1. 관련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제3, 학칙 제13(등록금),

          학칙 제9장 제30(휴학) 1~3, 학사운영팀-2654(2021.09.09.)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상위 규정인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조 개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된 휴학원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원 변경 서식 : 휴학원(일반휴학), 휴학원(질병) [붙임양식 참조]

   나. 휴학원 변경 주요사항

     1) 등록금 반환 신청 및 교외 국가장학금 수혜자 유의사항 고지

        - 등록금 반환 희망 여부 선택(희망하지 않는 경우 복학시 이월처리

        - 등록금 반환신청 가능 기한, 등록금 반환금액

     2) 교외 국가장학금 수혜자 유의사항 고지 및 고지내용 동의(의무사항)

        - 국가장학금 반환금액에 따라 수혜횟수 누적으로 추후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차감

   다. 휴학 시 등록금 반환신청 가능 기한 및 반환 기준

     1) 휴학 시 등록금 반환신청 여부 : 신청자가 선택 가능함

     2) 등록금 반환신청 가능 기한

       ▪ 일반휴학 : 학기 개시전 및 개시일부터 1/2선까지(일반휴학마감일)

       ▪ 질병휴학 : 학기 개시전 및 개시일부터 90일까지

     3) 휴학 시 등록금 반환신청에 따른 반환금액 및 기준

      ▪ 일반휴학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이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질병휴학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4) 기타 유의사항

      ※ ,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복학 시 이월처리 되어

         등록금은“0원처리되나, 등록금 반환을 받은 경우 복학 시 전액 납부해야 함.

 

 

붙 임 : 휴학원(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변경양식 각 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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