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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오미크론) 관련 등교기준 및 출석인정기준 안내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2-02-15
  • 조회수1780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오미크론) 관련 등교기준 및 출석인정기준 안내

 

1. 대상: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 및 방역당국 통보대상

- 내용: 코로나19(오미크론) 관련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함(대면수업 해당)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

기준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과제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7

O

O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

격리.감시해제 전 PCR 검사

등교

가능

해당없음

-

-

미완료자

7일격리

등교 중지

7

O

O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

등교 가능

해당없음

-

-

미완료자

7일격리

등교

중지

7

O

O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해당없음

O

O

, 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 원격수업으로 수강 대체, 담당교수가 원격수업 수강 여부

확인 후, 100% 이상 수강 시 출석으로 처리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에 해당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함.

 

2. 출석인정 절차

교과목 담당교수

- 학생 연락 후, 대체과제 부여출석인정허가원 수령(학생 제출)과제물 제출 확인

출석인정

학생

- 출석 인정허가원(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담당교수에게 연락 후 과제물 확인과제물 제출

 

3. 증빙서류 공통사항: 출석인정허가원

. 내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인 경우: 양성결과증명서 또는 확진 문자

- 밀접접촉자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증명서

실거주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 양성결과증명서 또는 확진문자

- 밀접접촉자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증명서, 실거주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4. 대학생 백신공결제

. 대상: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 기준 및 증빙서류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1~2일 출석인정 :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인정허가원 및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내역확인서

2~3일 이상 지속시 출석인정: 출석인정허가원, 코로나 19백신예방접종내역확인서,

병원 진단서(소견서)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생의 증상에 따라 출석인정

최대기간: 3.

 

출석인정절차 코로나19 등교중지관련 절차와 동일

 

 

붙임: 출석인정허가원(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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