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오미크론) 관련 등교기준 및 출석인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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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2-15
- 조회수1780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오미크론) 관련 등교기준 및 출석인정기준 안내
1. 대상: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 및 방역당국 통보대상
- 내용: 코로나19(오미크론) 관련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함(대면수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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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 기준 |
출석인정기간 |
증빙서류 |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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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등교 중지 |
7일 |
O |
O |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 (7일) |
격리.감시해제 전 PCR 검사 |
등교 가능 |
해당없음 |
- |
- |
|
|
미완료자 |
7일격리 |
등교 중지 |
7일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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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 (7일) |
등교 가능 |
해당없음 |
- |
- |
|
|
미완료자 |
7일격리 |
등교 중지 |
7일 |
O |
O |
|||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해당없음 |
O |
O |
※ 단, 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 원격수업으로 수강 대체, 담당교수가 원격수업 수강 여부
확인 후, 100% 이상 수강 시 출석으로 처리
※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에 해당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함.
2. 출석인정 절차
▪ 교과목 담당교수
- 학생 연락 후, 대체과제 부여→출석인정허가원 수령(학생 제출)→ 과제물 제출 확인 →
출석인정
▪ 학생
- 출석 인정허가원(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담당교수에게 연락 후 과제물 확인→과제물 제출
3. 증빙서류 공통사항: 출석인정허가원
가. 내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인 경우: 양성결과증명서 또는 확진 문자
- 밀접접촉자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증명서
실거주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 양성결과증명서 또는 확진문자
- 밀접접촉자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증명서, 실거주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4. 대학생 백신공결제
가. 대상: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나. 기준 및 증빙서류
◦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1~2일 출석인정 :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인정허가원 및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내역확인서
◦ 2~3일 이상 지속시 출석인정: 출석인정허가원, 코로나 19백신예방접종내역확인서,
병원 진단서(소견서)
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생의 증상에 따라 출석인정
◦ 최대기간: 3일.
※ 출석인정절차 코로나19 등교중지관련 절차와 동일
붙임: 출석인정허가원(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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