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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12-01
  • 조회수98

 

(한국장학재단)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구분  3월 산불 피해 8월 집중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지역

(경북)울진군

(강원)삼척시, 강릉시,동해시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강원)횡성군, 홍천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경북)포항시, 경주시

(경남)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울산)울주군 온산읍·두서면

        지원학기          (2개학기)

22년 2학기·23년 1학기 23년 1·2학기 23년 1·2학기

 

2. 지원기간 : 총 1년(2개학기)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3. 피해기준: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학생(미혼)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 학생(기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4. 심사기준: 지차제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심사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지원금액은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지원

 -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5.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지원구간 

피해규모 

 6구간 이하 

  7·8구간 이하  

  9·10구간/미산정  

주택 전파

등록금 100%

등록금 50%

등록금 50%

주택 반파

등록금 25%

* 학생별 해당 학기 등록된 수납원장의 명목 등록금(필수경비)기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잔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6. 지원방법: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7.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는 지자체 명단 확정 이후 확인 가능

 


붙임: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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