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12-01
- 조회수98
(한국장학재단)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구분 | 3월 산불 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 지역 |
(경북)울진군 (강원)삼척시, 강릉시,동해시 |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강원)횡성군, 홍천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경북)포항시, 경주시 (경남)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울산)울주군 온산읍·두서면 |
|
지원학기 (2개학기) |
22년 2학기·23년 1학기 | 23년 1·2학기 | 23년 1·2학기 |
2. 지원기간 : 총 1년(2개학기)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3. 피해기준: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학생(미혼)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 학생(기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4. 심사기준: 지차제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심사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지원금액은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지원
-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5.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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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간 피해규모 |
6구간 이하 |
7·8구간 이하 |
9·10구간/미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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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파 |
등록금 100% |
등록금 50% |
등록금 50% |
|
주택 반파 |
등록금 25% |
* 학생별 해당 학기 등록된 수납원장의 명목 등록금(필수경비)기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잔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6. 지원방법: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7.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는 지자체 명단 확정 이후 확인 가능
붙임: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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