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신청안내(~23년 1/4(수) 17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12-20
- 조회수73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신청안내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 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의무교육 25시간 이상 이수
□ 선발규모 : 총 72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2.12.19.(월) 10:00 ~ ’23.1.4.(수) 17:00 까지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등록금 전액,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기초·차상위구간 장학생은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다자녀가구 셋째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8구간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개 학기 (최대 4년간 지원)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지원횟수(8회)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2.12.19.(월) 10:00 ~ ’23.1.4.(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선발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2.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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