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3/22(수) 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03-06
- 조회수33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기한: 2023년 3월 22일(수) 18시까지
2. 내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불가->국가장학금 지원불가
3.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이 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가능
4. 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 서명 동의
*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5.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문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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