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출결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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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3-03-09
- 조회수1457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출결 준수사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엄정한 학생출결과 관련한 준수사항 및 공결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려규정: 교학규정, 학생 출결 관리 내규
2. 학생출결 전자출석부 홈페이지(https://attend-new.kwu.ac.kr/kwu/student/) → 로그인
※ ID: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아이디
PW: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패스워드
3. 학생 출결관리 내규 주요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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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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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확인 학생의무사항 |
‧ 학생은 매시간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교과목별 출결을 확인하여야 한다.<전자출결 제외 강좌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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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이의신청 |
‧ 학생은 교과목별 출,결 시수, 지각시수를 확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 게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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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 확인 및 인정처리 |
‧ 수업시간 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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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출석으로 인한 결석처리 |
‧ 대리출석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한 허위출석으로 적발된 학생은 결석 처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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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 매학기 당해 교과목 수업 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한 자의 성적만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결신청 시,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4. 공결 신청 전 유의 사항
1) 출석인정 절차: 전자출결시스템 로그인 → 담당교수 공결신청 사유 사전 전화연락 →
전자출결시스템 [출결이의신청 및 공결신청] 클릭 → [공결 신청 교과목] 클릭 → 공결신청사유 선택 → 증빙서류 첨부(시스템탑재) → 담당교수 승인 → 출석인정.
(신청방법 매뉴얼: 붙임1 참조)
- 직계가족 상사: 장례관련 증빙 등
- 본인 결혼: 청첩장 등
- 질병(입,퇴원의 경우만 해당): 학기당 2주이내(병원장 진단서 첨부)
-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및 해외입국자 등 등교 출석 제외자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단, 전자출결 제외강좌의 경우 출석인정허가원(서식:붙임3 참조)을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제출
2) 공결 신청 후 최종 출석 인정여부 반드시 출석부 확인 요망
3) 공결 신청 시, 정정이 되지 않으니, 신청 시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한 내용은 취소되거나 정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공결신청 방법 전산매뉴얼 1부. 끝.
2.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1부.
3. 출석인정허가원(서식) 1부.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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