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05-03
- 조회수31
■ 개요
○ 청년의 경력 형성과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 으로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급
■ 지원대상
○ (청년) 만 15~34의 청년으로 제조 ·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 월급여 총액(수당 포함) 300만원 초과자는 가입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민 미만 제조 ·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지원대상 세부요건: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공지사항 「23년 시행지침」 참조
■ 적립구조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 2년간 400만원 납부(매월 16만원~20만원, 회차별 금액변동)
○ (기업) 2년간 400만원 납부(매월 16만원~20만원, 회차별 금액변동)
○ (정부) 2년간 400만원 지급(5회 분할)
■ 참여절차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약신청”까지)
① 참여신청 (기업, 청년 순차적 → 워크넷)
※ ‘23.3월 2일 전산 개시
②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접수일로 최대 28일 소요)
③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천년)
④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⑤ 청약 승인 (중진공 → 기업, 청년)
⑥ 공제부금 적립 (기업, 청년 → 중진공)
※ 신청기한 특례: ‘22.7월 ~ 10월 정규직 취업자는 23.4.30까지
■ 문의처
청년공제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 공지
고용센터로 문의 062-609-8548, 8577, 8579, 8595, 8634, 8647, 8756
- 다음글
-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10기 교육생 모집 안내
- 2023-05-04
- 이전글
- 2023 세계인의 날 안내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