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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05-03
  • 조회수31

개요

청년의 경력 형성과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2년간 공동 으로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급

 

지원대상

(청년) 15~34의 청년으로 제조 ·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 월급여 총액(수당 포함) 300만원 초과자는 가입 제외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민 미만 제조 ·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지원대상 세부요건: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공지사항 23년 시행지침참조

 

적립구조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2년간 1,200만원 적립

(청년) 2년간 400만원 납부(매월 16만원~20만원, 회차별 금액변동)

(기업) 2년간 400만원 납부(매월 16만원~20만원, 회차별 금액변동)

(정부) 2년간 400만원 지급(5회 분할)

 

참여절차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약신청까지)

참여신청 (기업, 청년 순차적 워크넷)

‘23.32일 전산 개시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접수일로 최대 28일 소요)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기업, 천년)

청약신청 (청년, 기업 청약시스템)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승인 (중진공 기업, 청년)

공제부금 적립 (기업, 청년 중진공)

 

신청기한 특례: ‘22.7~ 10월 정규직 취업자는 23.4.30까지

 

문의처

청년공제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 공지

고용센터로 문의 062-609-8548, 8577, 8579, 8595, 8634, 8647, 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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