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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07-10
  • 조회수11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7.12.() 부터 10.11.() 까지 운영합니다.

경찰청-고용노동부-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운영

 

특별 자수·신고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수상한 사람을 목격 여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제보자는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합니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범죄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주변에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경우 신고를 활성화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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