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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3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국제교육원
  • 등록일2023-07-12
  • 조회수14

1.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2023. 7. 12.(수)~10. 11.(수)

2. 내용: 특별자수신고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3. 상세: 붙임참조

 

참조  포스터(특별자수,신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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