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국가유산 체제 전환 알림 및 홍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07-26
- 조회수7
문화재청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23.5.16.)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시행 '24.5.17.)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 내용 >
ㅇ (명칭변경)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변경
ㅇ (분류체계 재정립)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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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용어 |
⇒ |
변경 용어('24.5.17.부터) |
관련 추가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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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재 보호법 |
유형문화재 |
국가유산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 '23.5.16., 시행 '24.5.17.) |
문화유산 |
문화유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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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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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
사적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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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천연기념물 등 |
자연유산 |
자연유산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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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무형유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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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에 앞서, 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등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가유산 체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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