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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국가유산 체제 전환 알림 및 홍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07-26
  • 조회수7

문화재청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23.5.16.)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시행 '24.5.17.)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 내용 >

(명칭변경)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분류체계 재정립)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현행 용어

변경 용어('24.5.17.부터)

관련 추가 입법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 '23.5.16.,

시행 '24.5.17.)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에 앞서, 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등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가유산 체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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