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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특별상환 유예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10-11
  • 조회수31

특별상환 유예대출 신청 안내

 

특별상환 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신청 기본 요건은?

·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부실채권 미보유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인 자

 

지원대상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및 기타 사유 발생자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지원기간

·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대상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2학기 이후 취급 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제외

  

추가 자격 요건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 부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본인이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

·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거주 또는 실직·폐업자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졸업여부 무관)

· 대학생 창업자(정부·지자체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졸업여부 무관)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신청 방법 및 기간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간 상시 신청 가능

 

상담 문의

·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1599-2000)

 

붙임:  포스터 및 이미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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