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신청(~11/24(금) 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11-13
- 조회수21
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시기 : 2023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분에 따라 차등지급(붙임파일 참조)
4)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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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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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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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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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3년도 1월 1일 기준)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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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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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성적기준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5)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접수기간 : 2023. 11. 13.(월) 09:00 ~ 11. 24.(금) 18:00
e메일접수는 11. 24.(금) 18:00 도착분에 한함
8)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e메일접수 : ghedu@korea.kr
9)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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