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지
[대학안전관리계획] 2024년도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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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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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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