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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

  • 분류행정처
  • 작성자행정처
  • 등록일2024-03-27
  • 조회수324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

 

 

1.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기 안전교육을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교육 안내

  가. 시행기간: 2024. 5. 31.(금) 까지

  나. 교육대상: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 대상학과: 총 12개 학부(과)

          (AI융합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미용과학부(과), 식품영양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무도경호학과, 항공보안경호학과, 화장품과학과)

        - 교육대상자: 해당 학과의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연구원 등

  다.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1) 관련 사이트 접속(www.safetyedu.org)하여 로그인(최초 로그인 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학번 또는 사번과 동일)

         2) 필수교육 과목(2시간)을 제외한 그 외 과목은 학과(소속)별 교육시간에 맞게 과목 선택

         3) 모든 교육 수강 후 평가문제를 응시하고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이수처리 가능(이수증 별도 제출 불필요)

         4) 필수 이수 시간

             - AI융합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작업치료학과:  3시간 이상

             - 미용과학부(과), 식품영양학과, 치위생학과, 무도경호학과, 항공보안경호학과, 화장품과학과:  6시간 이상

      * 자세한 교육 수강방법은 붙임 파일 참조

 

 

3. 안전교육은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의무사항이며 미 이수 시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및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시설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행정처 시설관리팀(062-95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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