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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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4-05-31
- 조회수401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제출 안내
2024년 8월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24년 8월 졸업대상자
2. 제출기한 : 2024. 6. 21.(금), 오후 6시까지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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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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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취득유예 |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사회진출에 필요한 보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취업준비, 자격증취득)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
4. 제출방법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지참 ⇒ 해당 학부(과)장, 지도교수 서명 날인 => 교무처 학사운영팀 제출(대학본부 2층) /
*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속학과를 통해 제출 요망
5. 일반 졸업유예신청자 등록금 관련사항 안내
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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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강신청한 경우 교학규정 제4장 제8조에 의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학점이 없을 때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② 해당 학기 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유예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나. 등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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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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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수업료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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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학점 |
수업료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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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학점 |
수업료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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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 공지사항 : 조기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졸업연기 취소가 불가하 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교무처 학사운영팀 ☎ 950-3531
붙임: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신청서(서식) 1부. 끝.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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