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4년도 3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안내(~7/18(목) 15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4-07-11
- 조회수130
2024년도 3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2024년도 3학기 재학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기간 및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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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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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생 |
원호관계 법령에 의한 대상자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로 직전학기(1,3학기)에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 신규자는 반드시 제출서류 접수 |
등록금 전액 (본인일 경우 : 대학 100% 보훈가족인 경우 : 국가 50%, 대학 50%) |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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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 장학생 |
직계가족중 2인이상이 본 대학교(원)에 재학중인 자로서 직전학기(1,3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제출서류 : 목련장학생 신청서(붙임1참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전체 반드시 제출서류 접수 |
각 600,000원 (단, 3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수혜금액이 낮은 1명에게만 등록금 범위내 전액 지급)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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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가족 장학생 |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본인과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로서, 직전학기(1,3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제출서류 :송강가족장학생 신청서(붙임2참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직원재직증명서 • 해당자 전체 반드시 제출서류 접수 |
평균평점 3.5이상 평균평점 3.0~3.49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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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무자 장학생 |
당해년도 입(편입)학생 중 산업체근무자로서 직전학기(1,3학기)에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단, 항공서비스학과,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미용과학과, 치위생학과 및 고등학교 졸업후 산업체에 1년미만 재직중인 자는 제외) ※ 산업체의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군 장교 및 직업하사관 포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 조에 규정된 학교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의료기관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설 강습소 포함)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자 전체 반드시 제출서류 접수 ( 매년 3월 1일 기준 산업체 근무 확인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함. 산업체를 퇴사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 |
매 의무학기당 500,000원(단, 입학학기만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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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장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5조 해당자로서 본인 또는 자녀 관련 증명서 • 제출서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해당자). • 신규자는 반드시 제출서류 접수 |
등록금 전액 (국가 50%, 대학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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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07월 18일(목)까지
2. 제 출 처 : 광주여자대학교 대학본부 1층 학생처(☎ 062-950-3612~3613)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
- 직접제출 : ~ 2024. 07. 18.(목), 15:00 까지 접수
- 등기제출 : 등기일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접수유효
주 소 : (6239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40 광주여자대학교 대학본부 1층 학생처
4.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
5. 기한 내 미신청자에게 장학금 지급불가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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