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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4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9/13(금) 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4-08-28
  • 조회수38

 

2024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20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일정을 공지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일정: 2024년 9월 2일(월) ~ 2024년 9월 13일(금) 18시까지

 

2.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 재신청가능
 
3. 지원내용
 ㅇ (등록금)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이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4.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온라인사전교육이수→보증보험조회 동의까지 완료해야하며, 미완료자는 대학추천불가 (상세방법은 학생신청 메뉴얼 참고)


5. 제출서류
 ㅇ(취업지원형)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취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필수 서류! 

 

 ㅇ(창업지원형)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제출가능자 제출)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필수서류!

 

 ㅇ(제출 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창업강의 이수 (창업지원형에 해당)
 

6. 장학생 의무사항
 ㅇ (정보제공동의)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 단, 선발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햐함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붙임 :  1.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학생신청 메뉴얼 1부. 

            2. 희망사다리 1유형 자금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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