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10/11(금))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4-09-10
- 조회수58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등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
구분 |
대학생 |
고등학생 |
초⦁중학생 |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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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차상위 |
일반 |
기초⦁ 차상위 |
일반 |
기초⦁ 차상위 |
일반 |
||
|
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접수기간 : 2024. 9. 9(월) ~ 10. 11(금)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공통]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한 한부모가정 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9월 : 서류 접수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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