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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연말정산 대비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곱하는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4-11-25
  • 조회수29

  지난 해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연말정산 혜택으로 돌아오는 고향사랑기부제와 현재 진행중인 의米(미) 있는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를 안내드립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기 부 대 상: 해당 지자체 주소지가 아닌 개인(법인 불가)

  ○ 기 부 한 도: 1인당 연간 500만원(최고액 한도)

○ 기부자 혜택: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금액 답례품 제공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 부 방 법: '고향사랑e음' 접속 - 회원가입 - 지자체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하기

 

■ 의米(미) 있는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 (기간 11.11 ~ 11.24)

 

 

  ○ 대    상: 군산시 또는 전북자치도 본청 포함한 14개개 시·군중 1곳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기부하고 답례품은 쌀로 신청

  ○ 참가방법: 고향사랑기부 후 쌀 답례품 신청시 자동응모

○ 기존혜택: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금액 답례품 제공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추가경품: 쌀(4kg)

○ 당첨인원: 365명(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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