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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연말연시 「구례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4-12-05
  • 조회수10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구례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구례군 고향사랑기부제 >

 

  ○ 기부주체: 개인(법인 및 단체 불가)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회원가입 → 자치단체 '구례군' 기부

    -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혜택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30% 상당 답례품 지급

      ※ 답례품 상세내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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