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2/14(금) 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5-01-10
- 조회수21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명 :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4. 1. 2. 이전 ~ 2025. 1. 2.) 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5.1.2.이후), 대학원은 졸업·수료 후 4년(’21.1.2.이후)까지 지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하반기(7월 ~ 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 2.(목) 10:00 ~ 2025. 2. 14.(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공고일(2025. 1. 2.)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공고문 붙임파일 확인 필요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결과발표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5년 7월 예정 (메시지 발송 예정)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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