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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5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5-03-07
  • 조회수36

 

2025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7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 원칙적 불가(학교에서 임의판단 불가)
   - 예외적 허용(아래 Ⓐ Ⓑ 둘 다 충족해야함)
      Ⓐ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 Ⓑ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입학·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③ 이외 북한이탈주민자녀(예정)
   - 교육지원대상자를 탈북민에서 탈북민자녀로 확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정(‘24.10.22 공포)
   - 교육기관 및 지원자격 기준,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 시행(’25.4.23. 예정) 후 별도 안내  
  가. 일반대학(4년제), 교육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3호 해당 대학)

  나.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등
    - 「고등교육법」제2조 2호 및 4~7호
    -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3. 지원내용 및 기간

 가. 국·공립대학 등 : 등록금 100% 면제

  o 해당 대학은 수업료 등의 전액을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면제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면제
   -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면제

 나. 사립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재단에서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보조

□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지원조건 확인 유의사항

  o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 내 8학기(160학점)) 초과 학기는 지원(면제·보조) 불가
  - 6년의 범위내 8학기(160학점) 제한은 먼저 도래한 기간에 지원 종료됨을 유의

    * 예시) ⓐ 1학기 지원받은 후 휴학, 취업 등으로 6년이 지나면 종료 
            ⓑ 4년만에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경우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 지원기간은 최초 입학 또는 최초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연령제한 등 입학기간 제한 폐지로 신규대상자가 된 재학 중인 교육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법령개정 전(‘25.2.10.이전)에 종료된 학기는 지원기간으로 산정함
       예시) ‘23.3.2. 입학 후 본인부담 또는 국가장학금으로 4학기 이수 한 경우 입학후 6년인 ’29.2.28.까지 4학기 지원이 가능함
  - 타 대학으로 신입 또는 편입할 경우 전적(前績)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해당기간만큼 연장(`22년 명문화, 그 이전에도 불이익금지에 따라 인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 불가
o 입학금 전면 폐지(‘23년)에 따라 수업료로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업료로 처리 

o 중복입학/복수학적으로 인하여 지원범위가 초과될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처리됨을 유의
  - 입학 시 복수학적에 대한 사항을 학생에게 필히 확인하기 바람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예시) ’19.3월 A평생교육원에 처음 입학하여 78학점을 지원받고, 고졸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대학/전문대학에 편입한 경우, 3.9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5.2월까지 4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

  o 계절(하계/동계)학기는 1학기로 처리(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o 법정의무교육 1년 내 미수강 시 2025년 하반기부터 지원 불가(2022년 이후  신/편입학생부터 대상자,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다만 2025년 법정교육이 2025년 4월 오픈예정으로 2025년 2학기부터 제출 

 

4.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확인필수)

   o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일부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종료된 경우

  나.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o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각각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22-2학기 69점, ’23-1학기 68점인 경우 ’23-2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다만, 지원횟수에는 포함.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0점으로 다음학기 지원제한된 경우 다음학기 성적이 70점이 넘어야 다다음학기 지원 가능
    * 등록금 보조가 제한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성적미달로 지원받지 못하고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적현황’ 엑셀 양식에 반드시 기재

   o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로 예외적 혜택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 제출 필요

다. 법령개정(‘25.2.11.)으로 확대 된 신규대상자의 ’25.2.11.前 종료된 학기

   o ’25.2.11.전(前)에 종료한 학기 및 수업 지원 불가

    * 2024년 입학자의 2024년 2학기(2024. 9.01~12.20) 지원 불가
    * 2023년 입학자의 2025년 1학기(2025.3.04.~2025.6.20.)에 대한 등록금 가능

   o 입학일 기준 6년 초과 된 학기에 대한 수업 지원 불가 

    * ‘18.3.2. 입학시 만 35세로 자부담 또는 국가장학금으로 6학기 이수 후 ’25.3.04. 복학시 지원기간 6년 초과로 지원 불가  

   o ‘25.2.11.전(前) 종료한 학기도 지원 학기로 산정하며 성적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23.3.1. 입학 후 4학기 이수한 경우 잔여학기 ‘29. 2.28. 까지 4학기 지원 가능
    * ‘25년 1학기 교육지원금 신청 시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 지원불가이며 지원학기로 포함 

라. 법정교육 미이수자(2025년 하반기부터) ※ 4월 오픈예정

   o 2022년 이후 입학자 중 미수강자


5. 사립대 등 보조금 신청 및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① (3월/9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 교육기관)  

② (3∼4월/9∼10월) 국·공립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 변동 등 통보 (교육기관→재단)

③ (3∼5월/9∼11월) 전자문서 등으로 교육지원금 신청 및 학적현황 통보 (교육기관→재단)

④ (3∼7월/9∼12월) 교육지원금 지급 및 통보 (재단-교육기관)
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매년 3월/9월)

  o 등록금 50% 보조금 신청(사립), 등록금 면제자(국공립) 및 학적 현황(모든 대학 등) 등 통보를 포함한 공문 안내

   - 교육지원 근거, 대상, 내용, 제외대상,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내용을 모든 대학 등에 안내

  o 대상자 의무교육 안내 : 당해연도 신/편입생의 경우 재단에서 제공하는 법정 의무교육(www.nkrfedu.co.kr)을 수강하도록 안내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공지로 4월 중 안내 예정

   - 의무교육대상자 미 수강 시 교육지원금 지급 중단(2025년 하반기~)

 나. 국·공립대학교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변동 등 파악(매년 3~4월/9~10월)

  o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자녀의 경우 지원 대상자만)가 재학 중인 대학 등은 교육지원 면제·보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탈북대학생의 학적변동(신·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 등)을 파악하여 통보
 다. 교육지원금 신청 및 학적현황 통보(매년 3~5월/9~11월)

  o 탈북대학생 학적현황 및 교육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전자문서 및 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 (https://online.nkrf.or.kr)등으로 제출
  o 제출서류
     -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교육지원 대상자 성적통지서」,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학적 변동사항 포함)」                 
     -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증명서류(신입생 및 편입생)」
     - 「법정교육 교육이수증(2022학년 신편입생부터)」 등

  o 제출기간: : 안내일 ~ 2025.5.30.까지

 라. 교육지원금 지급(접수 후 순차지급) 및 통보

  o 신청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보조금을 해당 대학에 교부

  o 교육기관별 지급 통보(공문발송)
 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중복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출(엑셀)

  o 2022년부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에 대한 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입력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직접 수행 중

  o 기존 재학생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성적통지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제출

  o 개인정보보호을 위해 자료제출 시 비밀번호 설정 필수(필요 시 온라인신청시스템(https://online.nkrf.or.kr)으로 별도 제출 가능)

  o 학교에서 등록금 선 감면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입력을 먼저 진행한 경우 서식1 중복방지 입력란에 등록으로 표시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일부장관(제4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 유의사항 붙임파일 참조

 

붙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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