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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6/23(월) 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5-05-16
  • 조회수68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안내: 2025. 5. 23. (금) 9시 ~ 6. 23. (월) 18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주거안정장학금이란?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2.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가.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 · 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나. 시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다.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라.  성적기준 백분위 70점 이상

 마.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며 송강학숙(1호관, 2호관)거주자

 

3.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4.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학제벌, 학생별 한도 내)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5. 5. 23. (금) 9시 ~ 6. 30. (월) 18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5.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1) 누리집 –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 장학금
2) 모바일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6.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7. 지급 제외

   가.  송강학숙(기숙사) 비거주중인 재학생

   나.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등) 발생자

       - 단, 3월 및 9월 제외 학적 변동 시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할 수 있음

   다.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라. 송강학숙 중도 퇴사자

       - 단, 중도 퇴사자 및 계절학기 수강 후 퇴사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할 수 있음

   마. 대학이 별도로 요청한 사업 관련 사항(소명자료 제출 등) 미준수자 지원 제외

       - 지급 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하며,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 하여 소명하여야 함.

 

 

 

 

붙임: 신청메뉴얼 각 1부 및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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