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5학년도 3학기 수강신청기간 안내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5-07-28
- 조회수1614
2025학년도 3학기 수강신청기간 안내
2025학년도 3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3학기 개강: 2025. 9. 1.(월)
◯ 개설강좌 조회 가능일: 2025. 8. 6.(수)부터
◯ 수강신청 사이트: https://sugang.kwu.ac.kr
** 아이디(학번), 비번은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과 동일
** 수강신청 시스템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장바구니 /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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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과목 |
장바구니 기간 |
수강신청기간 |
추가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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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전공/교직/교양 |
8. 6.(수),10:00 ~ 8. 8.(금),23:59 |
8. 12.(화),10:00 ~ 8. 14.(목),23:59 |
8. 20.(수),10:00 ~ 8. 21.(목),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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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강좌 조회 |
수강신청 사이트(https://sugang.kwu.ac.kr) 접속 => 로그인 => 개설강좌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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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학교사정에 따라 추후 강의실 및 시간표, 담당교수님이 변경 또는 미개설 될 수 있으며, 제한인원 초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교양과목의 경우 1차 수강신청 시에는 잔여여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수강신청 결과를 확인하여 추가 증설될 예정이오니 추가 수강신청(정정) 기간을 이용하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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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1) “교양필수”교과목은 대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수강신청 예정임
- 2025학번(1학년) : 마음발견(전체학과), 글쓰기기초(해당학과), 영어회화(해당학과),
비판적사고와 토론(해당학과), 대학생활 속 나의 미래설계(해당학과)
- 2024학번(2학년) : 마음공감(전체학과), 컴퓨팅사고와 인공지능(해당학과)
※ 교양필수 시간표 및 수강신청 결과 조회 : 학생중심교육 온라인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결과조회
2) 교양 사이버강좌 제한인원 : 90명 이내(★변경)
* 사유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관련하여 원격수업의 품질 관리 및 학사관리 내용 준수를 위해
사이버 대규모강좌 수강인원을 제한하기 위함.
3)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2학점은 반드시 수강신청 되어야 함.
(단, 졸업학기에 해당하는 학생 및 정규학기(8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최저수강신청 학점 제한 없음)
4) 사이버강의 교과목 신청 제한 : 최대 2과목, 2~4학년만 신청 가능
5) 교양과목은 잔여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제한인원 초과 시 신청 불가함(특히, 소규모강좌로 지정된 과목의 경우 제한인원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6) 학생평가(재수강) 제도 변경 안내: 2025-3학기부터 입학학년도 구분없이 변경 시행
※ 변경사유: 교육환경의 변화와 타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현황 변화에 따른 학생중심의 학사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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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행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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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가능 교과목 |
C+(79점) 이하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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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신청학점 수 제한 |
학기당 3학점 이내 |
학기당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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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신청 교과목 취득성적 상한성적 |
A-(91점)이하 취득 |
A0(94점)이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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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목 재수강신청 횟수 |
전필,교필 제외하고 동일교과목 3회 제한 (재학중 최대 8회이하) |
전필,교필 제외하고 동일교과목 3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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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 횟수제한 삭제 |
※ “재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재수강"이란 이전에 수강한적이 있는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하는 경우로 한 학기 수강신청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과 성적은 재수강이 완료되면 삭제가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학사운영팀을 방문한 수강신청(정정)은 실시하지 않음.
8) 전공강좌의 경우 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람
9) 수강신청 결과는 성적자료로 연계되오니 개강 후 반드시 재확인 바람
10)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2학점은 반드시 수강신청 되어야 함
(단, 졸업학기 해당하는 학생 및 정규학기(8학기)이상 이수한 자는 최저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이 없음)
11) 수강 신청 결과 폐강 기준(교학 규정 21조)
- 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 폐강기준에 의거하여 수강인원이 미달된 과목의 경우 최종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교양: 수강신청 인원 20명 미만 / 전공: 수강신청 인원 10명 미만
붙임 1. 수강신청 프로그램 매뉴얼 1부.
2. 수강신청 주요 안내사항 1부. 끝.
2025. 7. 2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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