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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5-08-26
  • 조회수85

1. 목적

  가. 2025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재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

2. 신청절차

  ※ 장학금 지급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9월 5일 이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3. 신청자격(아래 조건 모두 만족한 학생에 한함)

  -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 및 학부모(공고일 기준)

  -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자(, , /면 사무소 발생)(피해금액 반드시 표기)

  -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등 제외)

  - 2025학년도 3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장학금 지급 및 방법

  가. 장학금액: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생활비성장학금으로 지급)

    - 장학위원회 심사 기준을 통해 결정

  나. 학생 본인 계좌 지급

5. 신청방법: 학생처 장학복지팀 제출(방문,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마감일 등기소인까지 인정함

6.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나. 학생본인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

     (가족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 요청 가능)

  다. 피해사실확인서(시청, 구청, 군청 등 발급) 1

     피해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피해금액에 따른 차등 지급)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서 1.

  마. 학생 명의 통장 사본 1.

7. 문의처: 학생처 장학복지팀(062-95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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