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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5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5-09-08
  • 조회수96

2025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문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본 설립 취지에 따라 2025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고속도로노선정보항목 참고]

 

2. 선발대상

o 인원 : 대학생 ooo, 고등학생 oo, 미취학 oo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 3. 장학금 지급액

*당해연도 선발자 대상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매년 신청접수 및 선발)

*장학생은 1가구 2인까지 신청 가능

 

  • 4.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단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

o 접수기간 : 2025.9.8.() ~ 10. 10()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5. 제출 서류

[공 통]

o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

o 재학증명서 1(미취학 아동 제외)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

o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

o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증빙 가능서류 1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증명서류 1

o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 1<장애인>

o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1<휴학생>

o 한부모가정 증명서 1<한부모가정>

o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 정

 

7. 문의 및 확인처

o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o 한국도로공사 홍보처 054-811-1341~2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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