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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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10-27
- 조회수288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31825호), 교원검정령 시행규칙 제2장 제9조 및 일부 개정령(교육부령 제 238호)에 의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사자격취득 전 결격사유 검증 사항(2가지)
1) 성범죄경력 확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나. 법률시행에 따른 확인 조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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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절차 |
조회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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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확인 |
교원양성기관(교직과정센터)에서 일괄조회 예정 => 개인별 제출 불가 |
▪ 교원양성기관(교육청,대학)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조회 또는“관할 경찰서”일괄 조회 요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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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실시 => 실시 후「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대학에 제출 |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 (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 검진 가능병원에서 실시 - *붙임 2참조 |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료기관 검진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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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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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서류 제출 안내사항
1) 제출서류 : 개정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및 첨부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붙임1 참조
2) 제출대상자 : 2025년 8월 졸업예정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
3) 제출기한 : 2025. 11. 21.(금)까지 / 제출처 : 소속학과실
4)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지부)가능
※ 그 외 의료기관은 <붙임2>를 참고하되,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서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바람
※ 유의사항 : 교육청 연수대상자가 아닌 모든 유형은‘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대학명이 아님,‘대학’으로 예약)
마. (건강진단서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검진방법 및 검진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양식) 및 첨부서류(샘플) 각 1부_제출서류
2.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부.
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안내 리플릿(예비교사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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