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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5-10-27
  • 조회수288

2026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20262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31825), 교원검정령 시행규칙 제2장 제9조 및 일부 개정령(교육부령 제 238)에 의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사자격취득 전 결격사유 검증 사항(2가지)

1) 성범죄경력 확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법률시행에 따른 확인 조회 절차

구분

절차

조회방식

성범죄경력 확인

교원양성기관(교직과정센터)에서 일괄조회 예정

=> 개인별 제출 불가

 교원양성기관(교육청,대학)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조회

또는관할 경찰서일괄 조회

요청 예정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실시

=> 실시 후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대학에 제출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 (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검진 가능병원에서 실시 -

*붙임 2참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료기관 검진 세부 절차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

(TBPE)*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진단서 제출 필요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관련서류 제출 안내사항

   1) 제출서류 : 개정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및 첨부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붙임참조

   2) 제출대상자 : 20258월 졸업예정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

   3) 제출기한 : 2025. 11. 21.()까지 / 제출처 : 소속학과실

   4)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지부)가능

      그 외 의료기관은 <붙임2>를 참고하되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서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바람

      유의사항 : 교육청 연수대상자가 아닌 모든 유형은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대학명이 아님,‘대학으로 예약)

  . (건강진단서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기타 기관 문의 필요)

       검진방법 및 검진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양식및 첨부서류(샘플 1_제출서류

      2.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

      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안내 리플릿(예비교사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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