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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6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4/10(금)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6-02-26
  • 조회수50

 

2026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1. 선발대상
ㅇ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와 형제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선원이 세대주일 때 포함(단, 부모가 없을 경우)

 

2. 소득기준: 2024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한국선원통계연보 기준)  


3. 신청기간: 2026. 3. 1. ~ 4. 10. / 선발시기: 4월 / 선발횟수: 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 

 

4. 선발금액 및 인원 : 고등학생: 120만원/ 00명

                                   대학생: 350만원(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00명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선발유형: 고등학생 ① 유상교육대상자: 성적무관

                                     ② 무상교육대상자: 직전학기 성적 교내 상위 10%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균 2.0이상

 

6. 선발제외 대상

ㅇ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ㅇ 고등학생: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ㅇ 대학생: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ㅇ 선원법(제 3조) 적용 제외 선반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향해선이 아닌 선박

 ② 호수, 강 또는 향내만을 항행하는 선반(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 선박법 제1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다만, 해운법 제 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ㅇ 선박소유자

ㅇ 관공선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제외

 

7. 제출서류
ㅇ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ㅇ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직인 필)

 ※ 순직 장해선원,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ㅇ 승무경력증명서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 장해선원 생략 가능
ㅇ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ㅇ 재학증명서 : 1부(2026년도 3월 이후 발급분)
ㅇ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6년도 1학기 발급분)
ㅇ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ㅇ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재학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PDF로 발급된 문서를 출력 시 사본)

 

8.선발순위:

ㅇ 제1순위: 순직선원 유가족

ㅇ 제2순위: 장해선원 가족

ㅇ 제3순위: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ㅇ 제4순위: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ㅇ 제5순위: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

ㅇ 제6순위: 한부모가정 선원가족

ㅇ 제7순위: 신규 신청 선원가족

ㅇ 제8순위: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

ㅇ 제9순위: 그 밖의 선원가족

   ※ 동일 순위인 경우 월 평균급여↓, 선발횟수↓, 승선경력↑, 고학년 순으로 선발

 

9.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10. 유의사항
ㅇ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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