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학생공지

2026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신청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6-03-26
  • 조회수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관련 학과 학생, 예술교육기관 종사자(교원)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교 육 명: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2) 교육과정: 예술 계약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신청 안내 확인하기 클릭

    3) 교육형태: 대면 또는 비대면, 1회당 90~180분

    4) 교육대상: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재학생 및 교원(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단과대학)

             ※ 예술분야, 장소, 연령, 일정 등 신청 단체 수강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 개인 신청 불가, (계약)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15인 이상 *최소인원 이하 시 사무국 별도 문의

    5) 강 사 진: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관련 교수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6) 수 강 료: 무료

 

 

 

《   신 청 방 법   》

 

 

 

○ 신청기간: ~2026. 11.  ※ 선착순 마감

○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회원가입 ▶ 권리보호 교육 ‘찾아가는 교육 신청’ ▶ 신청서 제출

 

  나. 문    의

    ○ 교육운영: 찾아가는 교육 운영사무국(02-6207-3365)

    ○ 사업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02-3668-0267, 0362, contract@kawf.kr)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