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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제출 안내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6-04-30
  • 조회수156

2026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제출 안내

 

 

20268월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20268월 졸업대상자

2. 접수기간: 2026. 5. 4.() 09:00 ~ 2026. 5. 22.() 18:00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신청자격

제출서류

학사학위

취득유예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사회진출에 필요한 보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취업준비, 자격증취득)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4. 제출방법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지참 해당 학부(), 지도교수 서명 날인 => 교무처 학사운영팀 제출(대학본부 2) /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속학과를 통해 제출 요망

 

5.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 등록금 관련사항 안내

  가. 관련 규정

7(등록)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강신청한 경우 교학규정 제4장 제8조에 의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학점이 없을 때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해당 학기 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유예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등록 금액

신청학점

납부금액

1~3학점

수업료의 1/6

4~6학점

수업료의 1/3

7~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 조기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졸업유예의 경우 학과에서 별도 명단 작성 후 제출 예정이므로 일반졸업유예 희망 시 소속학과에 신청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졸업연기 취소가 불가하 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교무처 학사운영팀 950-3531

 

붙임: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신청서(서식) 1. .

 

 

 

2026. 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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